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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지식

부양가족 공제 추징이유와 예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이 설레는 마음으로 환급금을 기다리시죠. 하지만 기분 좋게 서류를 냈다가 나중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추징' 소식을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실수가 발생하는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환급금인 줄 알았는데... 왜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까?

부양가족 공제,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 쉬운 '추징' 방지 가이드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참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액수가 커서 정산의 꽃이라고도 불리지만, 그만큼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이랬는데 왜 올해는 안 된다는 거지?" 혹은 "우리 형님이 모시고 있는데 나도 넣어도 되나?" 하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면 마음이 참 속상하죠.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의 의미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용돈 말고는 수입이 없으셔"라고 생각하시지만, 퇴직금이나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즉, 집을 파셨거나 회사를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나중에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요약]

구분 상세 기준 비고
종합소득금액 연간 100만 원 이하 근로, 연금, 사업소득 등 합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제외
양도/퇴직소득 연간 100만 원 이하 일시적 발생 소득도 포함

 

2. 형제·자매간의 '중복 공제'를 주의하세요

명절에 모여서 "부모님 공제는 누가 받을까?" 정해두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부모님 한 분을 형과 동생이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매우 정교해서 두 명 이상의 연봉 근로자가 동일한 인물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두 사람 모두 조사를 받거나, 한 명은 반드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부양을 책임지고 있거나, 소득세율이 높아 공제 혜택이 더 큰 사람이 한 명만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리 가족끼리 상의해서 정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나이 요건과 주거 형편에 따른 기준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직계비속)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반드시 같이 살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체크리스트

자, 이제 내가 신청하려는 부양가족이 정말 대상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까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체크리스트

  •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양도, 퇴직 포함)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가?
  •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가?
  •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넘었는가? (장애인 공제 제외)
  •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주민등록 같이 안 되어 있는데 등록했는가?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제외했는가?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를 남편과 아내가 중복으로 올렸는가?

 


5. 잘못 신청했다면 '수정신고'가 답입니다

만약 글을 읽으시다가 "아차, 내가 잘못 신청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정산이 끝나기 전이라면 서류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정산이 끝났더라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먼저 시정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내야 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답니다.

정직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큰 절세라는 점, 잊지 마세요!


핵심 요약

  1. 부양가족의 소득(퇴직금, 양도세 포함)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딱 한 명만 신청해야 중복 공제로 인한 추징을 피합니다.
  3. 나이 요건(부모님 60세↑, 자녀 20세↓)을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미리 수정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