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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지식

부동산 실거래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부동산 거래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의 중요성과 신고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부동산 실거래 신고란?
    •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 신고 방법
    • 과태료 안내
  2.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 신고 방법
    • 과태료 안내
  3.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4. 마무리

일전에 주택을 매도하신 분이 실거래신고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왜 언급해 주지 않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집을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하신 부동산에서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꼭 신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매도 계약서 작성시에는 그런 설명이 왜 없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하시고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신고를 한다고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또는 취득할 권리를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등을 신고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란?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거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매매 거래

1)매매-부동산 매매계약

2)분양-[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3)분양권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입주권-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신고 기한

  •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2. 오프라인 신고: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 방문

1)부동산소재재 관할 시군구 방문 또는

2)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직거래일때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며

중개거래일 때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 신고내용

1)공통 :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잔금일, 부동산소재지(지번,지목, 면적),

부동산의 종류, 실제거래가격, (있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 있는 경우(위탁관리인),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과태료 안내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거래금액의 0.5% ~ 4%**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0일 이후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과태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있어요~)

 

 

 


댜음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도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최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정보까지 기입하도록 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신규주택과 금액변동이 있는 갱신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워러세 30만원 초과할때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정부24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1)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2)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3) 전입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임대차 계약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 된 것으로 본다.

 

✅ 신고내용

1) 공통 : 인적사항, 소재, 면적 임대료(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해당할 경우), 중개사 인적사항과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주의 :늦게 또는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

※25.5.31까지는 추가 연장 ,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안내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1. 법적 의무: 정해진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2. 거래의 투명성 보장: 부동산 가격 조작 및 불법 거래 예방
  3. 임차인의 권리 보호: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 강화

🚀 마무리

부동산 거래 후 실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세요!

 

🔎 더 많은 부동산 꿀팁이 궁금하다면? 댓글과 문의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