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계속 살 수 있을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티스토리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일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세·월세 주택에 적용
✔ 1회 사용 가능
✔ 계약 기간 2년 연장
즉,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 연장이 아니라
임차인이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행사 가능 기간은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구두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나중을 대비해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종료 2개월 이내에 말하면
집주인이 거절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거절되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제 거주
- 단순 계획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어야 함
2️⃣ 임차인의 계약 위반
- 월세 연체
- 무단 전대
- 주택 심각한 훼손
3️⃣ 철거·재건축이 확정된 경우
- 인허가 등 객관적 근거 필요
4️⃣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 1회 사용 후 재행사 불가
❌
“집을 팔 예정이다”
“보증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
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 기준
갱신이 되더라도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보증금 또는 월세
→ 기존 금액의 5% 이내 인상 가능
지역별 조례에 따라
5%보다 낮게 제한된 곳도 있으니
거주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
- 1회 사용, 2년 연장 가능
- 실거주·계약 위반 등은 거절 사유
-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
계약 시점이 다가올수록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커집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이사 걱정도,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오늘 내용부터 한 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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