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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지식

주택임대차 전월세 미신고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 신고 방법과 과태료 안내

정부는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미신고자에 대한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일부 지역 제외 가능)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https://rtms.molit.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2. 방문 신고: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에게도 안전한 권리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연장 이유

정부는 초기 시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임대인의 세금 신고 누락 가능성 증가
  • 임차인은 확정일자 미부여로 계약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전월세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지금, 과태료 부과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금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