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에서 잔금일은 매매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날 입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잔금일에 필요한 준비 사항과 체크 리스트를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잔금일전 준비사항은
먼저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잔금액, 잔금일, 특약 사항등을 체크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하는 경우는
대출 실행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도 이체 한도를 미리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잔금일입니다.
이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이 각각 체크해야 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매도인 체크리스트
먼저, 잔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준비하고,
기존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및 공과금을 완납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출입문 비밀번호와 우편함 키 등을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매수인 체크리스트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한 후 등기 이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 명의를 이전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주차 등록과 입주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조회하여 본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잔금일에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매매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잔금시 매도인 등기 이전 서류>>는
1.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2.주민등록초본1통(주소변동 포함)
3.등기권리증
4.인감도장
5.신분증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인 모두 필요합니다.
<<잔금시 매수인 필요 서류>>는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인 각자 필요.
매수인은 잔금일 당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절차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도와줍니다.
요즘은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파트 매매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일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모든 절차를 자질없이 진행하고,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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