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중개보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39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권이 있으므로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갱 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과 연락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 기준과 실무에서의 관행을 비교하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주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판례(1998.7.1. 선고, 97나55316호)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함.
- 따라서,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함.
2) 실무에서의 부담 관행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해 임대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임차인이 도의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
- 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이 명시된 경우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해결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 추가하기
✔ 계약 전 부담 주체를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기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협의 후 일정 금액을 분담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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