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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지식

"사장님, 이사 갈 집 계약금 좀..." 보증금 미리 줘도 괜찮을까요?

전세·월세 보증금 일부 선지급, 법적 효력과 안전하게 주는 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참 많으시죠? 특히 세입자가 "다음 집 계약을 해야 하니 보증금의 10%만 미리 돌려달라"고 요청해올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주자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고, 안 주자니 세입자의 사정이 딱해 보여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지, 지적인 조력자가 되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보증금 미리 줄 때 느끼는 불안함, 당연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직 짐도 안 뺐는데 돈부터 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증금은 원래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동시이행)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다음 집을 계약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협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명도(집을 비워주는 것)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1. 보증금 일부 선지급, 관례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계약 만료 전이나 이사 당일 전에 보증금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편의를 위한 관례'**에 가깝습니다.

보통은 전체 보증금의 10% 정도를 이사 2~4주 전에 미리 입금해 줍니다. 이는 세입자가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는 배려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썼거나 미납된 관리비가 우려된다면, 이 금액을 조절하거나 확답을 받은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선지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실제로 이사를 나가는 것이 확실한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는지를 따져봐야 하죠.

 

보증금 선지급 전 확인 사항

  • 해지 의사 확인: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주고받았는가?
  • 다음 세입자 유무: 새로 들어올 사람의 계약이 완료되어 잔금 날짜가 확정되었는가?
  • 미납 공과금 확인: 관리비나 가스비가 과도하게 체납되지는 않았는가?
  • 시설물 상태 점검: 눈에 띄는 파손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 영수증 처리: 입금 시 '보증금 반환 중 일부'라고 명시하여 이체하는가?

3. 안전한 반환을 위한 금액 계산법 

보증금을 미리 줄 때는 나중에 정산해야 할 항목들을 미리 빼두고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턱대고 많이 줬다가 이사 당일 관리비나 파손 수리비가 보증금 잔액보다 많아지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권장 비율 및 내용 비고
선지급 금액 총 보증금의 10% 이내 관례적인 계약금 수준
지급 시기 이사 전 2주 ~ 한 달 전 세입자의 신규 계약 시점
공제 항목 미납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역산 이사 당일 확정 정산
입금 방법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 계좌 대리인 입금 절대 금지

 

4.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가장 난감하실 텐데요.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돈을 미리 달라고 한다면,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금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선의로 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사 날짜 확약'**을 받은 뒤에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5.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기록'입니다. 구두로만 "돈 보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체 내역의 받는 분 메모란에 **'보증금 일부 반환'**이라고 적으세요.

또한, 세입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나중에 이중 지급 문제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보증금 일부(10%) 선지급은 의무가 아닌 임대인의 배려입니다.
  2. 반드시 임차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이사 당일 정산할 관리비와 수리비 등을 고려해 여유 금액을 남겨두고 지급하세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고 기존 인연을 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웃으며 마무리하는 행복한 이사 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