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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지식

갑자기 멈춘 보일러, 집주인이 수리비 내라는데 어떡하죠?

전세 월세 보일러 고장 수리비 부담 기준 및 대처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 고민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한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찬물은 나오고 방바닥은 점점 차가워지는데, 수리비 걱정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이거 내 돈으로 고쳐야 하나, 아니면 집주인에게 전화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게 되죠.

오늘 이 글을 통해 그 고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한겨울 난방 대란, 세입자의 서러움

퇴근 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쉬려는데 온수가 안 나올 때의 그 당혹감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당장 씻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나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집주인에게 연락하자니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 난 거 아니냐"라며 타박을 들을까 봐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보일러는 기계이다 보니 언제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책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시면 훨씬 당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어요.


 


2. 기본 원칙: 큰돈 드는 수리는 '집주인' 몫입니다

우리 민법 제623조를 보면 임대인(집주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보일러는 집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주요 설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노후되어 고장이 났거나,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습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고치고, 월세는 집주인이 고친다"라는 속설이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주요 설비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 형태와 무관하게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단, 형광등 교체나 수도꼭지 와셔 교체 같은 아주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세입자가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겨울철 동파 사고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보일러 전원을 아예 꺼두어 배관이 얼어 터졌다면, 이는 관리 소홀로 보아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주의로 기계를 파손했거나, 천재지변이 아닌 사용 미숙으로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의 책임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집주인(임대인) 부담 세입자(임차인) 부담
핵심 기준 노후화, 기계 결함, 불가항력 사용자 부주의, 고의 파손, 관리 소홀
대표 사례 7년 이상 된 보일러의 고장, 배관 노후, 보드 불량 겨울철 외출 시 전원 차단으로 인한 동파, 외부 충격 파손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 (수선 의무) 민법 제374조 (선관주의 의무)

4. 고장 발견 시, 절대 먼저 수리하지 마세요!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일단 급하니까 수리하고 청구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수리를 진행하면, 나중에 과잉 수리였다거나 멀쩡한 부품을 갈았다는 등의 핑계로 비용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1. 고장 난 부위와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찍어둡니다.
  2.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3. 만약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다면, 문자 메시지로 고장 사실과 사진을 보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4. 수리기사님이 방문했을 때, 고장의 원인이 '노후'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명확히 진단받고, 이를 영수증이나 소견서에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보일러 수리 기사님 부르기 전 체크리스트

  • [ ] 보일러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 잘 꽂혀 있나요?
  • [ ] 가스 중간 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 ] 실내 온도 조절기에 에러 코드(숫자)가 뜨나요?
  • [ ] 보일러 설치 연도가 7년이 넘었나요? (보일러 몸체 스티커 확인)
  • [ ] 최근 며칠간 혹한기여서 배관이 얼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 [ ] 싱크대나 화장실 등 다른 곳의 물은 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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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일러 설치 후 7년이 지났다면 감가상각이 끝나 기계적 수명은 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집주인에게 정중히 설명하세요.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의사만 명확히 전달해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필수 설비를 고쳐주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1. 보일러 노후나 기계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전세, 월세 상관없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2. 겨울철 외출 시 보일러를 꺼서 동파된 경우 등 세입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으면 세입자가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3. 고장 발견 시 절대 임의로 수리하지 말고, 반드시 사진/영상을 남기고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