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려는 날, 갑자기 날아든 '미납 요금 고지서'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사 나가는 세입자가 공과금을 정산하지 않고 떠나버렸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다 돌려줬는데, 뒤늦게 미납 요금이 나왔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뒤, 우편함에 수북이 쌓인 독촉장을 발견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야 해?"라는 억울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건물의 소유주인 나에게 법적인 책임이 넘어오지 않을까 걱정되실 거예요.
특히 연락이라도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미 이사를 가버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밤잠을 설칠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집주인인 여러분이 정확히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은 '사용자 부담', 쓴 사람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즉, 실제로 그 에너지를 사용한 사람이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럴 경우, 요금 납부의 의무는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의가 집주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가구 주택처럼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집주인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다른 공과금에 비해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르면, 요금 납부 의무자는 '도시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본인 이름으로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사용했다면, 체납된 요금에 대해 도시가스 회사가 집주인에게 대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끔 가스 회사에서 집주인에게 "가스를 끊겠다"거나 "압류하겠다"라고 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당당하게 "사용자가 따로 있었고, 나는 임대인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단, 세입자 몰래 집주인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3.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명의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상황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기본 공급 약관을 보면, 전기 사용 계약 단위는 '고객'입니다. 여기서 고객이 세입자로 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집주인 명의'로 계속 고지서가 나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한전 입장에서는 서류상 계약자인 집주인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 사항에 공과금 명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넣거나, 입주 시점에 확실하게 명의를 세입자 앞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 아파트 관리비: 공용 부분은 주의하세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모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판례는 관리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전용 부분 관리비: 세입자가 집 안에서 쓴 전기, 수도 등 (세입자 책임)
- 공용 부분 관리비: 복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일반 관리비 등
법원은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건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소유주에게도 납부 의무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도망갔다면, 개별 사용료는 면제받을 수 있어도 공용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책임 소재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세입자 명의일 때 | 집주인 명의일 때 | 비고 |
| 도시가스 | 세입자 책임 | (드묾) 집주인 청구 가능 | 사용자 부담 원칙 강함 |
| 전기요금 | 세입자 책임 | 집주인 책임 | 명의 변경 필수 |
| 수도요금 | 세입자 책임 | 집주인 책임 | 지자체 조례마다 다름 |
| 공용 관리비 | - | 집주인 승계 가능 | 아파트/오피스텔 주의 |
5.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보증금 정산'입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분쟁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겠죠?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반드시 **'공과금 완납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각 공과금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이사 정산'을 신청하면, 그날 아침까지 사용한 요금을 정확히 계산해 줍니다.
세입자가 바쁘다고 그냥 가려고 한다면, 예상되는 금액보다 넉넉하게(약 10~20만 원) 보증금에서 미리 떼어놓고, 나중에 정산 후 차액을 돌려주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 똑똑한 집주인을 위한 공과금 정산 체크리스트
이사 당일, 정신없으시더라도 아래 내용은 꼭 확인하세요!
- ✅ 도시가스: 철거 및 요금 정산 영수증 확인 (전출 신고 필수)
- ✅ 전기요금: 한전(123)에 전화하여 당일 지침 불러주고 정산 금액 확인
- ✅ 수도요금: 지역 수도사업소 또는 관리실 통해 정산 확인
- ✅ 관리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관리비 내역서 발급
- ✅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낸 돈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항목이므로 별도 계산
- ✅ 명의 변경 여부: 다음 세입자를 위해 명의가 초기화되었는지 확인
핵심 요약
-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자(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 단, 명의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거나 아파트 **'공용 관리비'**는 집주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 모든 공과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챙기셔서 금전적인 손해 없이 깔끔하게 임대차 관계를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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