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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지식

부동산 등기 셀프로 하는 법, 이것만 알면 누구나 쉽게 가능!

  •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 없이 직접 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셀프 등기를 하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보통 법무사 비용이 30~50만 원 발생하지만, 직접 하면 공과금 외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수하고, 셀프 등기 하시려는 분들께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법무사님 통해서 하시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지만,

경비 절약과 소중한 내 집을 직접 등기하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셔서

셀프 등기 한번 해 보세요~~

꼼꼼히 서류 잘 챙겨 가시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에 바로 처리하 실수 있습니다..^^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일에 미리 구비 되어야 합니다.

잘 체크하셔서 챙기지 않으시면 등기소에서 반환되어

매도인께 전화 드려야 할 일이 생긴답니다.(ㅎㅎ 이건 제 경험이에요~)

 

 

부동산 셀프 등기 절차는 크게

① 필요 서류 준비 → ②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③ 등기 신청서 작성 → ④ 등기소 방문 및 신청 → ⑤ 등기 완료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은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취득세 영수증 등이 필수입니다.

취득세는 계약 후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후 약 3~7일 내 등기 완료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어렵다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셀프 등기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등기할 부동산의 종류(아파트, 토지, 주택 등)와 거래 형태(매매, 증여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 매도인(판매자) 준비 서류
    • -등기권리증 원본-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매수자 주소, 성명, 주빈번호 기재)
    •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등기소 제출용도 위임장 1부(매도인 인감도장 필요)
    • -신분증 사본 1부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 내역포함)-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필요(등본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셀프등기를 위해서 매수인이 필요 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e-form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후 출력)
    • 위임장
    • 토지대장1부(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 1부(집합건물전유부)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
    • 등기수수료 영수증
    • 법원수입인지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1부, 사본 2부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1.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신축 분양의 경우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인터넷(위택스, 정부24)에서 신고 후 납부 가능합니다.

3.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소(법원)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인터넷(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주요 작성 내용

  • 부동산 표시
  •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 사항
  • 취득 원인(매매, 증여 등)
  • 납부한 취득세 관련 사항

4. 관할 등기소 방문 및 등기 신청

  1. 등기소(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방문
  2. 접수번호 확인 후 접수증 받기

5. 등기 완료 및 확인

  • 보통 3~7일 후 등기 완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여부 확인 가능

💡 셀프 등기 시 주의사항

✔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취득세 납부 기한(60일 이내)**을 놓치면 가산세 부과됨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1. 먼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로그인 하시고

등기신청=> e-form신청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e-form(구분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양식/소유권이전등기 신청납부영수증)

작성및 납부가능

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최근공동주택공시가격 알아보고

www. Realtyprice.kr

3. 주택도시기금 접속해서 채권매입액 확인하고, 할인해서 차액은 온라인 납도 가능합니다.

nhuf.molit.go.kr

4.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납부하고 출력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납부확인증은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부(중개업소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5. 취득세 신고,납부는 위텍스에서 가능합니다. www.wetax.go.kr

6.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 챙기셔서 관할등기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결 서류에 간인 찍는거 잊지 마세요~~

 

📢 처음이라 어려우면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