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증여세 안 내는 차용증 작성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큰 세금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족 간 돈 거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죠. "가족끼리 빌려준 건데 설마 세무서가 알겠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요즘은 자금출처조사가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큰돈을 주고받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가족 간 거래는 일단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세무당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혹은 배우자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오고 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증여)'으로 추정합니다.
즉, 우리가 "이건 빌린 돈이에요"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구입 자금 등에 대한 조사가 까다로워져서, 통장에 찍힌 수천만 원의 이체 내역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2. 세무서가 인정하는 '진짜 차용'의 조건
가족 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용증만 달랑 써놓고 이자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보여주기식 가짜 서류"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왕이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차용증 작성 | 금액, 이율, 변제 날짜, 이자 지급일 명시 | 통장 이체 내역과 일치해야 함 |
| 적정 이자율 | 법정 이자율 년 4.6% | 무상 대여 시 증여세 발생 가능 |
| 이자 지급 증빙 |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좌 이체 | 현금 거래 절대 금지 |
| 상환 능력 | 빌린 사람이 이자를 낼 소득이 있는지 여부 | 소득 없는 미성년자는 인정 어려움 |
3. '무상 대여'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자 안 받고 그냥 빌려주면 안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년 4.6%)과 실제 내가 내는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꾸로 계산해 보면,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법적으로 증여세를 묻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금'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을 차용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증여세 폭탄 피하는 체크리스트 ✅
가족 간 소중한 돈 거래가 세금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아래 항목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 ✅ 돈을 보내기 전, 반드시 차용증을 먼저 작성했나요?
- ✅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과 원금 상환 예정일을 명확히 적었나요?
- ✅ 모든 돈 거래는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겼나요?
- ✅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자를 낼 수 있는 소득 증빙이 가능한가요?
- ✅ 이자를 지급할 때 '부모님 용돈' 등의 명목이 아닌 **'이자'**임을 명시했나요?
- ✅ 빌린 금액이 2억 원을 넘는다면, 적정 이자(년 4.6%)를 설정했나요?
5.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지혜
국세청은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상태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나중에 조사관이 물었을 때 당당하게 "여기 차용증이 있고,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보낸 통장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보낸 돈이 쌓여서 큰 금액이 되었을 때도, 가급적 목적을 분명히 하여 이체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증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을 계좌 이체로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으나, 이 역시 빌린 돈이라는 증빙은 필수입니다.
가족 사이라서 더 조심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작은 습관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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