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과 주의사항: 부적격 당첨 피하는 3가지 필승 전략
평생을 기다려온 내 집 마련의 꿈, 드디어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류 검토 과정에서 '가점 계산 실수'가 발견되어 당첨이 취소된다면 그 허탈함은 얼마나 클까요?
실제로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계산 실수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 귀한 기회를 날리곤 합니다. 특히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당첨권을 지켜줄 가점 계산 전략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 기간, '30세'와 '결혼'을 기억하세요
가장 점수 비중이 높으면서도 실수가 잦은 항목이 바로 '무주택 기간'입니다. 집이 없는 기간을 단순히 총 기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준점은 '만 30세'입니다.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하셨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45세이고 평생 집이 없었더라도 만 30세부터 계산하여 15년(32점 만점)으로 인정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집을 팔았다면 그 집을 판 날(등기 완료일)부터 다시 1일이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수, '함께 산다고 다 가족'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1명당 5점씩 올라가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탈락자가 나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부모님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만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면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아들이 따로 나가 살았던 기간이 하루라도 섞여 있다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 최대 점수 |
| 무주택 기간 |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최대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 수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최대 6명 이상) | 35점 |
| 통장 가입기간 | 청약저축 가입 후 경과 기간 (최대 15년 이상) | 17점 |
| 총계 | 모든 항목의 합산 | 84점 |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은행 앱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세 가지 항목 중 가장 실수가 적은 부분이지만, 간혹 가입일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본인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 수치를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이전에는 2년이었으나 최근 확대됨)까지만 인정된다는 점도 최근 변경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내 통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입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청약 순위 확인서'를 출력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청약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했는가?
-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3년 동안 한 번도 주소를 옮기지 않고 같이 살았는가?
- ✅ 부양가족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 ✅ 청약홈(Home) 사이트의 **'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입력해 보았는가?
- ✅ 현재 내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거주 지역과 아파트 면적 기준에 충족하는가?
부적격 당첨 시 받는 불이익은?
만약 실수로 점수를 높게 적어 당첨되었다가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당첨만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향후 1년 동안 다른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값은 더 오를 수도 있고, 정말 원했던 단지의 공고가 나올 수도 있기에 이 불이익은 매우 뼈아픕니다.
따라서 '청약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 체험 서비스를 통해 미리 연습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일)부터 계산하며, 중간에 유주택이었던 기간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은 등본상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엄격히 따져야 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필히 확인하십시오.
-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와 자동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사람의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당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부동산&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구 수성구 중동의 중심, 수성효성해링턴플레이스 단지 분석 및 2026년 2월 최신 매물 동향 (0) | 2026.02.05 |
|---|---|
| "내 소중한 보증금, 한순간의 실수로 날릴 순 없으니까요"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0) | 2026.02.05 |
| "가족끼리 빌려준 돈인데 세금을 내라고요?"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0) | 2026.02.03 |
| 이사 갈 때 입주청소 비용, 나가는 세입자가 내야 할까? 주인일까?월세 계약 종료 후 청소비 분쟁 해결법! 임대인 vs 임차인 완벽 정리 (0) | 2026.02.02 |
| "더는 안 봐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우리 집은 괜찮을까? (3) | 2026.02.01 |